
대한축구협회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의조(33·알라냐스포르·사진)에 대해 “국내에서는 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‘준영구제명’ 상태”라고 22일 알렸다. 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수와 지도자, 심판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. 다만 협회는 “황의조가 현재 해외 리그(튀르키예) 소속 선수여서 국내 규정을 적용해 해외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”고 덧붙였다.